나의 발자취
200511 중앙일보 본문
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
잘못 저지른 인공지능 처벌할 수 있을까-차미영의 미래를 묻다
‘Made by AI’ 예술시장 이미 열리기 시작
인공지능 작곡가 이야무스 .6분만에 작곡한 교향곡 런던 심포니 협연 무대 올라. 일본 하코다테대학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일본 SF 1차심사 통과. ‘에드몽 드 벨라미’ 크리스티 경매에서 5.3억에 낙찰.
인공지능 지식재산권 가질 수 있나? 큰 시각:’법인격(개인이나 회사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)’ 부여가능한지 질문임. 상반된 의견 팽팽.
인정: 무단복제 우려. 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줄고 혁신 지속 어려워져. 공공 혜택 줄것.
반대: 기술은 인간을 돕기위한 도구 기능에 국한되어야. 도구주의. 인공지능에 책임 준다면 악용한 책임 회피사례 늘어날것.
법적 처벌:흔히 금전적 배상이나 신체활동 자유의 억압 현태로 이뤄짐.
인공지능•로봇 학대금지는 대세
이유:보며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 폭력성을 띨 수 있기 때문.
“인공지능 처벌하되 인간보다는 가볍게”
설문조사 결과-> 둘다 의료사고->인간이 잘못임을 더 잘 알고있었을것. 책임 더 큼. 인공지능보다 인간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.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부여받는다면 이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.
응징, 개선, 억제 가능?
—> 두개 결과: 대중은 인공지능도 처벌하길 원하지만, 법 규정상으로 처벌 어렵거나 불충분한 상태로 남는 처벌 간극 존재할 수 있어. 이 간극을 줄이는 방안 고안해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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